영구임대주택
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절차
- ① 관리소 > 지역본부 : 선정요청
- ② 지역본부 > 시·도지사 : 선정의뢰
- ③ 시·도지사 > 지역본부 : 대상자통보
- ④ 지역본부 > 관리소 : 명단통보
*시 · 도지사에서 자치단체 위임 시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절차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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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차제의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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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기초생활수급자 등 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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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희망자
관할 지자체 방문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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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
1. 가구원수, 소득금액 및 자산 등 입주자격 심사
2. 적격자에 대해 입주 예정자 선정 및 입주순위 결정
3. 경기도시주택공사로 입주예정자 명단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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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소
관할 지자체 방문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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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격
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.
다만,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7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.번호, 대상자(입주자격), 근거규정을 나타내는 표 번호 대상자(입주자격) 근거규정 1 생계 ·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
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,
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)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
5.19민주유공자, 특수임무 유공자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
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5 북한이탈주민
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,
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)장애인복지법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
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,
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)장애인복지법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
(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)- 8 아동복지시설퇴소자
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%이하,
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)아동복지법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%이하인 자,
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-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 인정한 자 ① ~ ④ 의 규정에 준하는 자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
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%이하,
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)장애인복지법 -
국민임대주택
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.
다만,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㎡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,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 · 군 · 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㎡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입주자격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사람,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
선정순위
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.
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·군·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·군·자치구에 연접한 시·군 ·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·군·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-
50년 공공임대주택
입주자격
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함
입주자 선정순위
순위, 수도권, 수도권 외의 지역을 나타내는 표 순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-
수도권 외의 지역 제1순위
다만, 시도시자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.
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순차
순위, 40㎡를 초과하는 주택, 40㎡이하인 주택을 나타내는 표 순위 40㎡를 초과하는 주택 40㎡이하인 주택 제1순위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제2순위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제3순위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제4순위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제5순위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제6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