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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격 및 신청

영구임대주택

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절차

관리소, 지역본부, 시·도지사
  • ① 관리소 > 지역본부 : 선정요청
  • ② 지역본부 > 시·도지사 : 선정의뢰
  • ③ 시·도지사 > 지역본부 : 대상자통보
  • ④ 지역본부 > 관리소 : 명단통보

*시 · 도지사에서 자치단체 위임 시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절차 진행

  • 지차제의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절차

    • 신청자격

     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당자

    • 입주희망자

      관할 지자체 방문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 신청

    • 지자체

      1. 가구원수, 소득금액 및 자산 등 입주자격 심사

      2. 적격자에 대해 입주 예정자 선정 및 입주순위 결정

      3. 경기도시주택공사로 입주예정자 명단통보

    • 관리소

      관할 지자체 방문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 신청

  • 입주자격

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.
    다만,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7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.

    번호, 대상자(입주자격), 근거규정을 나타내는 표
    번호 대상자(입주자격) 근거규정
    1 생계 ·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
   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
    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,
   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)
   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
    5.19민주유공자, 특수임무 유공자
  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
   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   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
    5 북한이탈주민
    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,
   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)
    장애인복지법
   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
    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,
   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)
    장애인복지법
   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
    (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)
    -
    8 아동복지시설퇴소자
    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%이하,
   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)
    아동복지법
   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%이하인 자,
   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
    -
   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 인정한 자 ① ~ ④ 의 규정에 준하는 자
   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
    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%이하,
   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)
    장애인복지법
  • 국민임대주택

 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.
    다만,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㎡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,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 · 군 · 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㎡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

    입주자격

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사람,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

    선정순위

  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.

   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·군·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
   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·군·자치구에 연접한 시·군 ·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·군·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
  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
  • 50년 공공임대주택

    입주자격

  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함

    입주자 선정순위

    순위, 수도권, 수도권 외의 지역을 나타내는 표
    순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
   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
   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
  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  • 수도권 외의 지역 제1순위

    다만, 시도시자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.

   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순차

    순위, 40㎡를 초과하는 주택, 40㎡이하인 주택을 나타내는 표
    순위 40㎡를 초과하는 주택 40㎡이하인 주택
    제1순위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
    제2순위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
    제3순위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
    제4순위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
    제5순위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
    제6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