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임대주택의 유형별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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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임대주택
-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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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건설임대주택
-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 ·임대하는 주택
-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· 임대하는 주택
-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·임대하는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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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건설임대주택
-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 외의 택지에 민간이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임대하는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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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임대주택
-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
임대주택의 유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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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임대주택
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
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전용 40㎟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+ 임대료 (시중시세의 30%수준) -
국민임대주택
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1~4분위 계층)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· 공급하는 임대주택
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전용 60㎟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+ 임대료 (시중시세의 60% ~ 80%수준) -
50년대 공공임대
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
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전용 50㎟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+ 임대료 (시중시세의 90%수준) -
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
계층,특징,지원방향으로 구성된 주택공급체계표 계층 특징 지원 방향 소득 1분위 임대료 지불 능력 취약계층 - -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
- - 영구임대주택
- - 주거급여 지원 확대
소득 2~4분위 자가주택 구입 능력 취약계층 - -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
- - 지분형, 전세형 임대주택
- - 소형 공공분양 주택
소득 5~6분위 정부지원시 자가가능 계층 - - 중소형주택 민간분양 주택
- - 민간임대, 지분형 + 전세형 임대
- - 다세대 · 다가구 주택
소득 7분위 이상 자가주택 구입가능 계층, 교체수요 계층 - - 중대형 민간분양
- - 시장기능에 일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