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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공급 유형

사업분야

임대주택의 유형별 정의

  • 건설임대주택

    •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
  • 공공건설임대주택

    •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 ·임대하는 주택
    •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· 임대하는 주택
    •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·임대하는 주택
  • 민간건설임대주택

    •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 외의 택지에 민간이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임대하는 주택
  • 매입임대주택

    •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

임대주택의 유형 등

  • 영구임대주택

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

    임대기간 50년
    전용면적 전용 40㎟ 이하
    임대조건 보증금 + 임대료 (시중시세의 30%수준)
  • 국민임대주택

    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1~4분위 계층)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· 공급하는 임대주택

    임대기간 30년
    전용면적 전용 60㎟ 이하
    임대조건 보증금 + 임대료 (시중시세의 60% ~ 80%수준)
  • 50년대 공공임대

  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

    임대기간 50년
    전용면적 전용 50㎟ 이하
    임대조건 보증금 + 임대료 (시중시세의 90%수준)
  • 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

    계층,특징,지원방향으로 구성된 주택공급체계표
    계층 특징 지원 방향
    소득 1분위 임대료 지불 능력 취약계층
    • -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
    • - 영구임대주택
    • - 주거급여 지원 확대
    소득 2~4분위 자가주택 구입 능력 취약계층
    • -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
    • - 지분형, 전세형 임대주택
    • - 소형 공공분양 주택
    소득 5~6분위 정부지원시 자가가능 계층
    • - 중소형주택 민간분양 주택
    • - 민간임대, 지분형 + 전세형 임대
    • - 다세대 · 다가구 주택
    소득 7분위 이상 자가주택 구입가능 계층, 교체수요 계층
    • - 중대형 민간분양
    • - 시장기능에 일임